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활발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두 부처 간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기관장은 면담을 갖고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는 불법촬영 도구로 이용되는 변형카메라가 제조·수입·판매 등의 사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보인 것.
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는 데 공동 협력하는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심의활동을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과기부가 개발 중인 해당 기술은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검출하여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 웹하드 등에 업로드 되거나 인터넷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