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장비 기사, 산재보험 적용 가능

모든 중장비 기사, 산재보험 적용 가능

기사승인 2018-07-02 11:21:32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들이 앞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27개 직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건설기계 종사자의 산재 발생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중기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되며 약 1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의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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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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