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정 한국지엠, 과태료 납부로 가닥

‘불법파견’ 판정 한국지엠, 과태료 납부로 가닥

기사승인 2018-07-03 11:43:39

 

한국지엠이 창원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히면서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납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언제 납부할지가 관심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판정을 내리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하도록 밝힌 시한이 이날(3)까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지엠 쪽에서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기다려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정명령이 기존 관행과 사례에 비취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이는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군상공장 폐쇄 등으로 2700여 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400여 명이 장기휴직 상태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상황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것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실제 과태료를 납부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한국지엠의 후속조처가 없으면 고용노동부는 4일 과태료 납부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발송한다.

이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 이 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줘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없거나 의견을 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다시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어서 과태료 납부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된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과거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로 진즉에 정규직 전환이 돼도 모자랄 판국에 이번 불법파견 판정에 불복하는 모양새가 또 수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법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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