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상속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회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6일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