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304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경우 인성티티, 아신보관창고 등 2개소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기산전자, 유니온케미칼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덕화학, 동양산업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형사고발조치 되는 등 총 10개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지역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케이지케미칼 등 2개소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해야 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창특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고, 울산맑은환경, 푸른울산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비봉로지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등 총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남은 동양화학상사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대성화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삼진전선, 신대륙물류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더블베이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