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이 난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었지만, 앞으론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정정신청을 받아왔다.
법원도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10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졌고,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방법, 정정 요청 처리결과 회신 및 열람방법 등도 구체화됐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관련해 여가부는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 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