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아산병원 고발…"8일간 초과근무 45시간"

故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아산병원 고발…"8일간 초과근무 45시간"

기사승인 2018-07-10 17:43:02

故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0일 서울아산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고인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들은 조기출근과 연장노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했다”며 “고인의 경우 입사 후 통상적으로 3~4시간을 초과근무 했다”며 “특히 고인이 사망한 2월에는 출근한 8일간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45시간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은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수간호사가 예외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수당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고인은 신규간호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병원 측의 관리나 개선 노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은 “병원 관리자들은 병원 내에서 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태움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또는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에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장시간 노동, 시간외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등을 요구하고,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소속 이경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박선욱 간호사 유가족은 지난 5월 집회 당시에도 아직도 선욱이가 곁에 있는 것 같아 도저히 사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유가족의 상처로 산재보상신청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생명의 고귀함을 제일로 여기는 병원은 직원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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