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당하고 10여 곳의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사망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으며, 진료를 거부한 당직의에게는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18일,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고, 지난 5일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며 “그러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고려했을 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자이자 의료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는 무책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답변에서 전북대병원의 응급의료질 향상수준을 평가하여 재지정하겠다는 답변만을 하였다”며 “이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전북대병원의 부정행위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실패에 대한 평가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당 당직전문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감사결과 발표 이후 복지부가 당직전문의에 대해 2개월 면허정지로 갈음하려 한 결과는 재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트워크는 “감사보고서에는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 믿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미흡하고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답변내용에서도 이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부족하여 복지부가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