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호자 동의하면 지역상품권으로 바꿔줘야

아동수당, 보호자 동의하면 지역상품권으로 바꿔줘야

기사승인 2018-07-11 11:43:00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놓고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역상품권(또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대표발의했다.

오는 91아동수당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법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자체가 현금 대신에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

문제는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이 해당 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모두 고려하여, 아동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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