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방부도 계엄 선포 요건 완화 추진 시도했다

MB 국방부도 계엄 선포 요건 완화 추진 시도했다

기사승인 2018-07-11 12:10:24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선포 요건 완화 추진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MB 정부 시절인 201112월 국방부가 작성한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협조 요청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문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선포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수정권 9년 동안 유사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는 것.

문건이 작성된 201112월은 전국적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집회가 수차례 진행된 직후였고, 18대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문건을 통해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1에서 충무1종 또는 충무2으로 완화해 계엄 선포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충무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의미하며, 충무2종은 전쟁이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으로 극심한 사회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을 포함한다.


국방부는 당시 문건을 청와대(BH)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보내 검토 의견을 문의했고, BH 대통령실은 이듬해인 20122군사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며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취지로 회신했다.

국방부는 이후 20125BH 위기관리관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다만, 당시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이 모두 현행 유지(충무1종 시 계엄 선포) 입장을 밝혀, 실제로 관련 지침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과제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 확인 결과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과제로 계엄선포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1년뿐이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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