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해 “민간 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올 하반기에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달 17일에 마감된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주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으로 답변한 것이다. 해당 청원에는 30만 2635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자 3명은 추서진급 및 순직심사를 통해 3명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부상자 4명 중 2명은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이찬호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특히 이 예비역 병장은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이 이어진다. 이 전 병장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과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000원에서 494만9000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면서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원에서 1566만~1억174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6개월까지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