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생동성 시험 개선하고, 무책임한 대체조제 제도 즉각 중단하라.”
11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봉직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논란과 관련해 “실제 문제가 있는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발암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17만 8536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병의협은 “본 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 금지가 된 115개 의약품 중 99개가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약제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문제가 있는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문제 삼았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보험 약가 절감을 목표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낮은 값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일정부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이다.
병의협은 “현재 무려 9944개의 의약품이 그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다”며 “현 식약처의 생동성 실험기준은 오리지널대비 80~125%의 효능만을 보이면 통과시켜 주는 수준으로 그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에는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전직 식약처장 포함 20여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판매중지 된 115개의 의약품 대부분이 생동성을 통과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식약처의 약품 관리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식약처는 생동성뿐 아니라 원료의 안정성, 제조과정의 적합성, 의약품의 허가, 제조, 유통을 감시하고 인증해주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더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그 약효의 안정성이나 동등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의약품 처방을 강요해온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등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해온 일부 약사단체들이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병의협은 ▲식약처장과 관련자 문책 ▲현행 생동성 시험제도를 전면 개선 및 시판중인 모든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성 전수조사 실시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 중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