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사무장 병원 근절 법안 1호 발의”

천정배 “사무장 병원 근절 법안 1호 발의”

기사승인 2018-07-12 17:06:11

 

속칭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후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후속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키로 해 눈길을 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천정배 의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에는 개정안은 의료법 제8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됐다.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

한편, 천정배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별도의 관련 법안 2개를 더 발의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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