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대원에게 보호 장비를 착용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구조·구급대원이 자기보호를 위해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취자 등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는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동료를 위협하는 조현병 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망하여 공권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구조·구급대원은 폭행으로부터 사전에 자기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어 주취자 등의 폭행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서 “최소한의 자기보호 장비 착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신을 희생하며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리사회가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