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6413억원(8.8%) 증액한 7조9210억원(일반회계 7조2686억원, 특별회계 6524억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12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정부추경과 연계해 고용·산업위기 지역인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36억원을 편성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소보급사업 28억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5억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7억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사업 52억원, 조선업체의 산업다각화 지원에 4억원 등 지역 조선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콘텐츠 상영관 건립 2억원, 거제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78억원, 고성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사업 24억원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예산들도 포함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주력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일자리 사업 등에 468억원을 반영해 1만14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18억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8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5억원,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운영사업 9억원, 청년일자리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2억원 등 경상남도가 발굴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11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전문직종 해외취업 지원사업 2억원,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 5억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 1억원 등 도 자체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추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633억원(국비 182억원, 도비 451억원)을 반영했다.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경남의 경제심장을 다시 뛰게 할 핵심 경제 공약 사업의 추진 틀을 만들기 위한 용역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신성장 산업을 경남의 대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각각 3억원의 용역비를 반영했다.
또한 청년을 신규고용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30억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 7억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2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95억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정책자금의 이자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에 8억원,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시 장려금 지원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된다.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할 법정·의무적 부담경비였으나 세입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뒀던 4801억원 중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부담 감소와 자체사업 재검증을 통한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감액 조정으로 올해 도비부담은 해소됐고 조정교부금 740억원은 이번 추경에 부담하지 못했으나, 연내 반드시 반영돼야 할 3745억원을 편성해 재정운용 정상화에 노력했다.
시군조정교부금 1509억원, 지방교육세 444억원 등 법정부담금을 반영했고,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960억원과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등 국가직접사업 도비부담분 831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번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추가분,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채무제로로 인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미뤄뒀던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분과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편성, 소방공무원 충원 등 인건비 증액, 무상급식 원상회복, 마산야구장・사천바다케이블카・함양 산삼휴양밸리 등 시·군 핵심추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세출수요가 급증하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으나, 도 의회의와 협의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군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도와 시군의 핵심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480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미뤄뒀는데 경기부진으로 세입감소 등으로 추경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류형근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은 내부거래로 인정돼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경상남도의 예산규모에 비해 활용금액이 크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 TF를 상설화해 도의 재정수지를 상시 분석하는 등 재정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