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열린다. 이 날 시위에는 약 700명의 여성들이 참가한다.
익명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이날 임신중단에 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고, 낙태죄(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를 폐지하기 위한 15번째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연다.
비웨이브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지 않으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남성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은 임신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율한다.
집회참가자들은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하라",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그 생명이다", "세포 대신 여성 인권이나 신경 쓰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비웨이브는 오는 8월 중순에 16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진에 따르면, 앞서 5월 20일에 진행한 12차 시위에서는 18000명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3일과 10일 열린 13차, 14차 시위에는 각각 5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