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마트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한 김모(72)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에서 마트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40분께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만취한 채로 SUV 승용차를 몰고 마트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씨가 낸 사고로 퇴근 중이던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48)씨와 B(59)씨가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