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두고 학계, 경영계, 금융투자업계(자산운용사)에서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이달 26일 확정된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각 업계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세부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국민연금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주주권 강화라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특히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비경영자의 경영 참여를 논하려면 국내에서 경영권자가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에서 주주제안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활동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은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장기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업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가의 역할 규범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 등을 위해 영국에서 지난 2010년 첫 도입됐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1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