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8일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벌금형(5000만 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