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후속조치에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지양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가해부모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일종의 ‘스톡홀름증후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사건의 85.2%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신고된 아동학대 피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81.3%)은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늘었으나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 조치절차를 보완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어린생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사건을 끊어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