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증여세 신고재산 23조 초과

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증여세 신고재산 23조 초과

기사승인 2018-07-19 13:58:47

지난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신고 재산은 2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세 신고재산의 경우 전년 대비 28.2% 늘어난 23조344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재산(상속신고 기준)은 2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3억6000만원) 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증가했다.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늘었다.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전년보다 28.2%나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12만8454건으로 지난해 대비 10.6% 늘어났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이었다. 전년(1억5700만원)보다 15.9% 늘어난 수치다.

최근 상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소세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골프장·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는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 늘어난 15조9천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상대로 한 현금 징수금액은 1870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전년보다 47.1% 감소했다. 부동산이 7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주식도 25.1% 줄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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