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자, 되레 피해자를 험담하고 다닌 기업 인사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신체 접촉을 인사담당자인 B씨에게 상담을 했다. B씨는 상담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렸고, 다른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여가부 신고센터에 B씨의 2차 가해행위를 신고하면서, 결국 B씨는 회사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여가부는 해당 기업이 성희롱·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직원들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부 게시판에 알려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은 향후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여가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총 266건 중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19건으로, 이는 전체 신고사건의 45%에 해당한다.
2차 피해는 ▶성희롱·성폭력사건 무마 등 부적절한 사건처리 38% ▶악의적 소문 28% ▶인사 불이익 14% ▶보복·괴롭힘 12% ▶가해자의 역고소 8% 등으로 분류됐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은 2차 피해가 신고 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