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7일 오전 10시 안 전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진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먼저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김씨는 지난 6일 2차 공판기일에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으나,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결심공판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다. 끝으로 피고인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일 1차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 질문에 답한 것을 제외하면 말을 아껴왔다.
다만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따라 관계가 이뤄졌고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씨 측은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