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현백 장관은 1회의 데이트폭력에도 구속이 가능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라는 여야 여가위원들의 질타에 정현백 장관은 “한번 범행을 해도 범행 경위와 피해에 따라 구속이 가능토록 기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새 기준이 현장에서 실시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현장에선) 3회 이전에 폭행으로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도 “세 번 당해야만 처벌을 받는 것이냐. 1~2회 데이트폭력에 살인 등이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질타했었다.
정 장관은 “처벌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논란이 있었다. 데이트 폭력은 관계 중심으로, 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