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승무원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김해에서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했다. 이에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작년 11월에도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운행한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 초과했다. 이에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올 1월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