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비 횡령혐의 인사 창의재단 이사장 임명 강행”

“과기부, 연구비 횡령혐의 인사 창의재단 이사장 임명 강행”

기사승인 2018-07-27 15:42:06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서 이사장이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과기부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조차 무시하고,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은경 이사장이 전북대 교수 재직 시 학생연구원에게 허위납품서를 작성하도록 해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 20여건 1200여만 원을 구입했고, 학생 인건비 6000여만 원을 유용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한국연구재단 감사에서 적발됐다한국연구재단은 서 이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이사장의 횡령혐의는 연구에 참여한 지도학생이 한국연구재단에 제보한 이후, 한국연구재단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범죄 등으로, 이를 저지른 인사는 임용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청와대의 기준에 따르면 서 이사장은 연구 부정행위자로서 기관장 임명에서 배제되어야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서 이사장의 연구비 횡령사실에 대해 연구비 횡령 감사가 끝난 후인 65일 인지, 서 이사장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연혜 의원은 과기부가 서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연구비 횡령 혐의를 파악했다면서 연구 참여 학생이 한국연구재단에 제보하기 전 이미 과학기술부 부정비리신고센터에 제보를 한 사실을 근거로 댔다.

최 의원은 과기부가 서 이사장의 연구비 횡령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를 묵인한 것은 과기부와 연구재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까지 작용해서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 이사장은 연구비 횡령은 지도학생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은 “3년 동안 연구학생들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착복해왔다는 것을 지도교수인 서 이사장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이사장이 연구비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열정페이로 내몰리는 제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학생의 연구비를 착복하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지도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태로 제자에 대한 분명한 갑질이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기준에도 배제되는 서 이사장을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2~2018년 전북대에서 참여한 총 9112억 원 규모의 연구에 대해 재감사 실시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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