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서 이사장이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과기부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조차 무시하고,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은경 이사장이 전북대 교수 재직 시 학생연구원에게 허위납품서를 작성하도록 해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 20여건 1200여만 원을 구입했고, 학생 인건비 6000여만 원을 유용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한국연구재단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한국연구재단은 서 이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이사장의 횡령혐의는 연구에 참여한 지도학생이 한국연구재단에 제보한 이후, 한국연구재단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범죄 등으로, 이를 저지른 인사는 임용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청와대의 기준에 따르면 서 이사장은 연구 부정행위자로서 기관장 임명에서 배제되어야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서 이사장의 연구비 횡령사실에 대해 연구비 횡령 감사가 끝난 후인 6월 5일 인지, 서 이사장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연혜 의원은 “과기부가 서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연구비 횡령 혐의를 파악했다”면서 연구 참여 학생이 한국연구재단에 제보하기 전 이미 과학기술부 부정비리신고센터에 제보를 한 사실을 근거로 댔다.
최 의원은 “과기부가 서 이사장의 연구비 횡령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를 묵인한 것은 과기부와 연구재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까지 작용해서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 이사장은 연구비 횡령은 지도학생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은 “3년 동안 연구학생들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착복해왔다는 것을 지도교수인 서 이사장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이사장이 연구비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열정페이로 내몰리는 제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학생의 연구비를 착복하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지도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태로 제자에 대한 분명한 갑질”이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기준에도 배제되는 서 이사장을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2~2018년 전북대에서 참여한 총 9건 112억 원 규모의 연구에 대해 재감사 실시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