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가 아닌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현행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또한 대한항공 사례처럼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 단,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한다.
또 위탁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로 구성되며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의결권행사 결정 내용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공시 내용과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한다.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시작한다.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에서 요구할 경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벌였다. 노동·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 추천 위원들은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