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의 운명을 좌우할 항공운송면허 취소 청문회가 30일 비공개로 개최됐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총 세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측은 임직원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면허 취소는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다. 최 대표는 청문회장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에게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청문회에서 법조항 해석 차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진에어 측의 소명도 들은 뒤 종합해 최종적인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면허취소 또는 면허취소 유예 2~3년으로 최종 결론내릴 경우 진에어는 사실상 문을 닫는 셈이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항공법에 대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 10조에서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4월부터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문제는 국토부가 같은 문제가 발견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2004년~2010년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재미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아시아나는 슬그머니 뒤로 봐주고 만만한 진에어만 죽이려 드는 국토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면허취소를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모든 항공사에 (동일한 처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원모임은 8월1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하며 반대 시위를 이어간다. 이번 집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한 1차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모임이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벼량 끝에 있는 진에어 직원들을 살려달라”며 “국민들에게 직원들의 진실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