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간 연장 효과 놓고 ‘갑론을박’ 팽팽

주식 거래시간 연장 효과 놓고 ‘갑론을박’ 팽팽

기사승인 2018-07-31 13:43:36

거래시간 연장의 효과를 둘러싸고 증권가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거래시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시간 30분 연장 2년 차인 최근 약 1년간(2017년 8월1일∼2018년 7월2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시행 첫해(2016년 8월∼2017년 7월)의 코스피 거래대금(4조8000억원)보다 38.2% 증가한 수준이다.

제도시행 직전 1년간(2015년 8월∼2016년 7월)과 비교해도 37.1% 늘어났다.

하지만 거래량은 제도시행 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일평균 거래량은 3억9000만주였는데, 이는 제도시행 직전 1년간의 4억4000만주보다 11.3% 감소한 규모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근 1년간 일평균 거래량(8억5000만 주)이나 일평균 거래대금(5조4000억원)이 모두 제도시행 전보다 각각 20.6%, 56.5% 늘었다.

많은 증권 전문가들도 거래시간 연장이 거래를 늘린다는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거래시간 연장 후 첫 한 달간은 오히려 거래가 줄기도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측도 거래시간 연장의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금융회사 노동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거래시간 연장은 정책 효과가 크지 않고 노동 시간만 늘렸다”면서 “이 상태로는 내년 금융·보험업에 주 52시간 체제가 도입됐을 때 법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기존 거래시간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등의 명분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정규 매매시간을 30분 늘렸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의 정규장 매매시간이 종전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현재의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늘어났다. 이와 맞물려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 거래시간 등도 30분 연장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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