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된다.
정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구매 시 내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소세 인하는 7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경차는 제외된다. 19일 이후 반출·수입신고한 분에 한해서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소비·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와 중소 부품 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