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허가기준을 명확히 세워 태양광발전소 건립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최근 급증하는 태양광발전사업(전기사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녕군 계획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배경은 군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량이 지난 10년간 전체 허가량 189건 중에서 올해 6개월간 허가량만 53건으로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허가신청이 폭증했고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개발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자연과 경관 및 정주생활권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이 수록됐고, 2017년 11월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및 이행계획(안)’을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고, 지난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문에 따르면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공급 인증 가중치를 0.7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단 오는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제8조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임야 가중치 유예기간이 주어져 각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물밀 듯 밀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대규모 설치가 이어지고 있어, 산지훼손과 난개발이라는 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요도로변과 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급속한 증가와 태양광업체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이후 외지인에게 분양이 성행하는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집중호우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지역 사면 붕괴사태로 토사가 도로를 덮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환경부에서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사업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 난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식생보전 4등급 이상 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등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 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이다.
이외에도 순차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태양광발전사업 농지·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 정책에 발맞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속속 개정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에 창녕군 계획 조례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기준을 명확히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와 주민갈등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녕=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