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잠을 자던 여중생의 발에 장난삼아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1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17)군을, 강요 혐의로 B(15)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5일 새벽 양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 C양의 양쪽 발,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 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C양은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C양은 경찰에서 “발이 너무 뜨거워 눈을 떠보니 불이 붙어있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술김에 장난으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며 “나머지 3명은 현장에서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말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B양은 C양에게 설거지와 청소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정치섭 기자 c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