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는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우원식 의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는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8-08-06 14:33:54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약칭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매장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를 완전 폐지해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횡행했던 내몰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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