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넘겨진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A씨(38)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수차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진통 중인 A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30분 정도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무통주사를 산모에게 주입했음에도 1시간30분이나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심장 박동수 감소를 발견했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 의원이 제왕절개수술 준비만 1시간가량 소요될 것을 보여 수술을 시행했어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이씨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