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비자단체, 경남은행 2013년 이전 부당이득 반환 요구

경남소비자단체, 경남은행 2013년 이전 부당이득 반환 요구

기사승인 2018-08-07 14:01:59

경남소비자단체가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2013년 이전 부당이득 반환과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YMCA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반환 절차가 개시된 최근 5년 피해분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가산 금리조작(혹은 입력 실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금액을 소비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남은행이 최근 5년간 가계 대출 1만2000건에 대한 이자를 높게 산정해 챙겨왔던 부당이득(지연이자 포함) 31억4700여만원을 환급했다"며 "사건 발생 후 한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 경남은행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최근 5년간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으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며 "부당이득 환급분 뿐만 아니라 고객을 속이고 이자를 더 받아간 것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경남은행은 법적 근거 없이 2013년 이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 소비자들로부터 더 받아 챙긴 이자(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지시, 명령 혹은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환급하기 어렵다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에 대해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2013년 이전 피해 소비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이뤄질 까지 소송,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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