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검찰, 김기춘 9일 소환 예정…재판거래 의혹 추궁

‘사법농단’ 검찰, 김기춘 9일 소환 예정…재판거래 의혹 추궁

기사승인 2018-08-07 15:27:5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 전 실장에게 오는 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다시 검찰 소환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에게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민원을 들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도 작성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정부 입장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관철시키려 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검찰은 8일 오전 10시에는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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