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시설 복구 뿐 아니라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어업인 등에게 자금을 융자하거나 해당 시설의 복구는 지원할 수 있지만, 과원 등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분야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폐업을 하려는 피해 농어민 등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3월 영천, 청도 등 경북 지역에 폭설이 내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묘목을 다시 심어 과일을 맺을 정도로 원상회복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원 등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고, 농촌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부득이하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 복구에 나서야 하는 상황”라고 지적했다.
이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폐업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재난으로 인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