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악플러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이태우 판사)는 최근 강 변호사가 박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6년 자신의 불륜 의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누리꾼 13명에게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년 동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은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이를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강 변호사가 재판부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확정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