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고, 8월 6일에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30원으로 고시하는 등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큰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약 4분의 1 정도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을 최근 2년 동안 약 30% 정도 인상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 현장의 현실 반영한 제도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직장이 계속 보장되는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등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투쟁을 선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줄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근로자들은 적은 급여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하나의 문제점도 없는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두 달째 접어든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종별 시기별 탄력적 근무 필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적 정책적 기술적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인, 근로자,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영자, 기업인들은 최저임금제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업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별 등으로 세세히 나열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진정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현실을 정부 당국에 알려야 한다.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의 의견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본인들이 느끼는 기업 현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역별로 기업 경영과 근로 여건이 다른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제, 근무시간제 적용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 살리기 운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대구·경북이 고용환경 개선과 기업발전의 선도모델이 되길
경북 청도, 포항에서 시작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운동은 민간 자율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도 민간 자발적 재정자립 운동이었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신라가 창의적 발상과 상상력으로 화랑도를 양성하고, 외교를 통해 한반도를 통일한 최초의 국가를 건설한 지역이 대구‧경북이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영일만 신화의 기적을 이룬 창조적 DNA를 가진 곳도 우리 대구‧경북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지방의 여건을 감안한 지역적 특색을 가진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대구‧경북은 오랜 정신문화 자산인 자율‧창의‧자유의 고장이다. 대구‧경북이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의 여건을 반영한 최저임금제, 근로시간제 실현을 주도해 국가 발전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고용환경 개선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