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검사기간은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이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검사인원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꾸려진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의 전산 입력 오류로 발생되지 않은 유령주식 499주(1700만원)가 거래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