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한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권고와 조정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번 사안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한화생명이나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은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달 26일 이사회 전 지급 권고 공문이 전달됐다.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한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우선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 지원에 대해 "과거 심급별 1천만원이었지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표명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지난 2일 "소비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데 이어 10일에도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뿐"이라는 견해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