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불법촬영 영상 유포를 성폭력 범죄로 판단하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
보복 및 금전, 주목받기 위한 삐뚤어진 이유로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포르노사이트와 P2P 사이트에 불법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한해 성폭력 범죄로 판단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인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 이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유포죄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게 고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이별한 뒤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며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불법 유포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에게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전 남자친구(또는 전 여자친구)가 당초 피해자의 의사와 동의에 반해 유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화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 헤어진 연인을 보복하기 위한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되는 행위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에 유포되는 불법 촬영 영상은 전파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다”며 “유포 사실을 알아도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자는 인터넷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히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전 연인의 복수 심리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