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이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품 및 의료기술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저소득층환자와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환자들은 고가의 약값의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기다리다 손도 써보지 못하고 상당수가 사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정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적은 화학항암제 시대에서 효과와 부작용 면에서 진일보한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시대로 전환되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선별등재방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허가를 받으면 부유한 환자들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곧바로 신약 치료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저소득층 환자들은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기다리다 상당수가 사망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저소득층 환자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환자도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국가는 당연히 이들 우리나라 국민인 이들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날 ▶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을 비롯해 정부와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