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의장단 몫 일부만 남겨두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알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키로 결정했다. 또한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이 즉각 폐지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유인태 총장은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