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경남 창녕군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이 탑승거리와 상관없이 단일요금제가 시행된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16일 군수 집무실에서 영신버스 김윤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창녕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방문객들은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600원의 해당 요금(현금 기준)만 내면 창녕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250원에 운행 거리 10㎞ 초과 시 ㎞당 116.14원의 초과운임을 추가해 최고 3100원(창녕-노리)까지 부담했으나, 시행 후에는 1250원만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이게 됐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창녕군에서 보전하고, 영신버스는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 보호, 친절과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그동안 순환버스, 장애인콜택시, 마을택시, 등교택시 등을 운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주민들이 농어촌버스 요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주민들이 교통복지 향상을 실생활에서 긴밀히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녕=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