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규제프리존법을 병함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교섭단체 간 협의할 사안이 있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8월 안으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