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부사이 간강죄 성립되는데...법원 안희정 무죄판결 경직됐다”

나경원 “부부사이 간강죄 성립되는데...법원 안희정 무죄판결 경직됐다”

기사승인 2018-08-17 15:19:51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이 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성관계 이후에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일상이 진행됐단 이유로 위력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노민스룰(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로 판결에 대해 “위력의 범위를 소극적이자 지극히 경직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하지위나 일상적인 관계조차도 위력의 범위로 볼 순 없는지 깊이 고찰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선 여성의 의사에 반(反)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것을 지나친 페미니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야할 건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입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성관련 범죄에 대해 치열히 다투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안희정 지사의 무죄판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면서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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