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미래② 제도개선] 소득대체율 따라 보험료 인상 시점 달라져

[국민연금의 미래② 제도개선] 소득대체율 따라 보험료 인상 시점 달라져

소득대체율 45%, 내년부터 보험료율 11%, 40% 유지하면 10년 뒤 보험료율 13.5%

기사승인 2018-08-18 04:00:00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나왔다.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 완화 및 급여-재정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세웠다. 적립배율 1배는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2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소득대체율 45%(현재 40%로 점차 인하 중)로 즉시 인상하되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올해 9%에서 내년 11%로 즉각 인상하는 것이다.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인상 시점은 2034년으로, 보험료율은 12.31%로 인상된다.

다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 1단계 조치로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후 2030년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 2033년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인상된 후 노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감안해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수급연령을 상향해 2043년에는 67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또 노후보장 측면에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사연금 간 역할분담 구조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노후보장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중하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급여제도와 가입제도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급여 충분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 검토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을, 급여 합리성과 관련해서는 ▲분할연금 개선방안 ▲재직자 노령연금 개선방안과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검토에 대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적절성 제고를 위해 의제가입기간을 20년이 아닌 사고 등에 의해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서 노령연금 수급시까지 연장하는 등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혹은 지급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분할연금 수급을 허용한 최소 혼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분할연금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이혼 시 혼인기간의 정신적·물질적 기여에 대해 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급여이다. 

노후빈곤 완화 측면에서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도 내놨는데,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인상과 급여구조에 대해선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기초연금의 재정적 문제나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던 혹은 약했던 국민연금 초기 세대 노인들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어 이 또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직자 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고령자의 노동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어 당분간 현행 제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기금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공무원 연금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급여지급보장규정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개혁 추진 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지지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과제를 제안했다. 가입·급여 적절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조정, 보험료부과소득 상한 기준 조정,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국민연금의 수급권 확대를 위한 최소가입기간 축소 등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현재 두루누리 제도를 확대하고, 둘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씩 부과하도록 돼있는 출산 크레딧(연금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부과,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기간의 크레딧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5살로 높여 수급 연령(2033년 65살)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이번 자문(안)은 각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안으로, 앞으로 논의할 전체 과정의 첫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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