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단속 적발에 50대 경찰서에서 분신

오토바이 음주단속 적발에 50대 경찰서에서 분신

기사승인 2018-08-22 10:05:26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단속한 경찰서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53분께 경남 함양군내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A(52)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통상 주민 수가 적은 3급지 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시간 여 뒤인 오후 8시3분께 함양경찰서 정문 앞 초소에서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했다.

경찰은 30m가량을 달리던 A씨에게 소화기를 뿌려 몸에 붙은 불을 끄고 119에 신고했다.

상반신 2도 화상에 전치 10주 상처를 입은 A씨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을 품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외에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도 추가해 입건할 예정이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