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이 매달 수천만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도 해산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진행,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집행코자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당시 정부는 위안부 생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합의를 진행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발표했고, 지난 7월 10억 엔을 대체하는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다. 사실상 재단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재단 내부 상황도 혼탁하다. 수개월째 이사 결원이 이어지고 공익법인법 위반도 의심되는 등 재단은 와해 상태이지만, 정부의 해산 처리는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요청 요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조속한’ 해산을 강조하며 외교부의 ‘액션’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됐지만,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원씩 지출되고 있다. 유명무실한 화해치유재단을 조속해 해산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은 8개월째 이사가 결원상태이며, 공익법인이라면 명백히 정관 및 공익법인법 위반 사항이다. (공익법인법에 의거)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현백 외교부 장관 “여러 방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해산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피한 것이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도 가능한 지점.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건 잘 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그 분들의 존엄과 명예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